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늘 지원해 주는 계층이면서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개념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맞으시다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목적에 만들어졌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
-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눕니다.
-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나릅니다.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옷, 음식, 연료비 등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면 생계급여 지원금은 선정 기준액으로부터 소득 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는 제도이니 참고 바랍니다.
의료급여란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에 표에서 해당 가구 확인하시고 혜택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수급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을 하고, 자가가 있는 경우는 주택의 개량 및 수선비를 지원을 합니다.
교육급여란
학생 수급자의 입학 및 수업료,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을 실시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에 표를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로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간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급법에 따라 장애인연급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
차상위계층 혜택
- 통합문화 이용권(개인당 연간 11만 원 상당 문화누리 카드 이용권 제공)
- 통신요금 감면과 디지털 방송 시청지원
-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할인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 양곡할인
- 국가장학금
- 국민 취업지원제도
- 공공산림 가꾸기 산업 등등
한부모가족이란 무엇인가?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등으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 해당되시는 분은 밑에 표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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