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아이(김민식 군) 사고 이후로 발의된 법안으로 민식이 법이 생겨났습니다. 시행 연도는 2020년 3월 25일부터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가 나거나 상해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호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전방 300M이 내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구간입니다. 이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규정 속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합니다.
- 이면도로: 시속 20~30km/h
- 왕복 4차로: 시속 30~40km/h
- 왕복 6차로: 30~60km/h
평일과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오전 08시부터 오후 08시까지 적용됩니다. 만일 제한시간이 표시가 안되어있으면 시간지정없이 24시간 내내 보호시간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할증제도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했을 시에 개인 가입된 의무사항에 할증이 되어 금액이 모르며 2~3회 적발시 5% 할증과 4회 적발 시 10%까지 할증이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최대 30km/h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기준이며 이를 초과했을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속 20km/h 초과하는 과속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시 보험료 10% 인상과, 1회 위반은 보험료 5%가 할증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차 위반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이 적용되며, 주민신고제, 단속원 현장 단속, CCTV 등으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5분 이내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거라면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어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사고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내에 과속방지턱과 CCTV 등 안전시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뛰는 본능과 아직 판단력이 흐려서 어린이들이 많은 곳인 스쿨존에서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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