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성인이면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다 취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면허증 종류마다 운행 가는 한 차량이 있습니다. 면허증 있다고 아무 차량이나 운전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면허증 종류와 가능한 차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 면허증 종류
운전 면허증은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이 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구분이 되고,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호로 구분이됩니다. 그리고 연습운전면허는 1종과, 2종운전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조건에 1년간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 면허입니다. 참고하세요.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 제 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큰 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전개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통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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