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정말 쉽게!
쏙쏙! 정리해보려고 해요.
요즘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좀 헷갈리죠?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왜 필요한 걸까?
사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건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랍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선정 기준 총정리!
사실 지원받고 싶어도 "나는 해당될까?" 싶어서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선정 기준을 아주 쉽게 정리해봤어요!
구분 기준
자녀 나이 |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 수별로 상이) |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단위: 원)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100% 기준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예를 들어, 3인 가구일 경우
- 일반 한부모: 월 2,660,890원 이하
- 청소년 한부모(65%): 월 2,882,630원 이하
자격별 소득 기준도 아래 테이블 참고하면 금방 이해돼요!
구분 3인 가구 소득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60%) | 2,660,890원 이하 |
청소년한부모(65%) | 2,882,630원 이하 |
청소년한부모(72%) | 3,193,068원 이하 |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통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양육비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추가양육비 | 만 25~34세, 자녀 5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정 | 월 5만 원 |
👉 상황에 따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니까 꼭 체크하세요!
4.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혜택 있어요!
📌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면 아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주요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학습지원비 | 부모 검정고시 준비 등 시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학업 또는 취업 활동 시 월 10만 원 |
5. 청소년 부모의 경우는?
혹시 청소년 부모지만 결혼 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 자녀가 있을 경우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6. 신청 방법은 어디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서류 등
온라인 신청 전, 상담 먼저 받아보는 것도 추천해요!
마무리하며..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생활비 챙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꼭! 알아두는 게 좋아요.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혹시 본인이 대상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힘든 시기일수록, 정부의 도움도 잘 챙기는 게 지혜랍니다.
그럼 오늘 정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또 유용한 소식 들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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