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회사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거의 모든것을 겸비한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이 갖춰진 분이라면 꼭 누려야 할 혜택입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와 비교 한번 해볼가요?
행복주택의 장점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전 및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행복주택은 역시 젊은 층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주택 규모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큰 편입니다.
구 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전 및 주거 복지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
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그렇다면 행복주택 입주하려면 자격이 어떻게 돼야 하나요?
계 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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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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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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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근로자 |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행복주택 임대기간 및 최대 거주기간이 궁금해요!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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