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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주거복지서비스 요약정리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3. 4.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회사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거의 모든것을 겸비한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이 갖춰진 분이라면 꼭 누려야 할 혜택입니다.

행복주택 혜택
행복주택 혜택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와 비교 한번 해볼가요?

행복주택의 장점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전 및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행복주택은 역시 젊은 층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주택 규모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큰 편입니다. 

구  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전
및 주거 복지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그렇다면 행복주택 입주하려면 자격이 어떻게 돼야 하나요?

 

 

계 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호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 임대기간 및 최대 거주기간이 궁금해요!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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