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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2023년도 아동수당 조건 지급방식 신청방법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2. 24.

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아동수당에 신청방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2년도 대조해서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 조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8)년 (B+1)월 출생아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1. 구비서류
  2. 방문 신청 방법
  3. 온라인 신청 방법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2.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방문신청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
    • 가급적 통지방법상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회신
    • 비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접수하여 시스템 등록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이관
      (3일 이내 서류 이송)하여 처리(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므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2.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시 복수국적자임에도 복수국적자로 체크하지 않고 국외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점검 필요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아동의 복수국적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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