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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4. 13.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대상과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되야합니다.

공통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2022년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022년 12월 31일 기준)
  • 전문직종이 아닐 것(배우자 포함)
가구요건
  • 2021. 12. 31. 현재 근로 및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원에 의하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밑에 나와있듯이 기준금액 미만에 포함되셔야 대상자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기준금액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구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
지급비율 ▷ 1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100% 지급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50% 금액 지급
 2억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수령불가
 1억 7천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100% 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50% 금액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수령불가

 

제외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물을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방법을 참고하세요.
구분 신청방법
QR코드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홈택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간편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1.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4.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가구 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 관심 갖아야 할 부분은 작년 대비 10%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인상률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10%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9.60%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1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구분 정기 신청 하반기 신청(반기) 상반기 신청(반기) 기한후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1일 ~ 31일
2023년
3월1일 ~ 15일
2022년
9월1일 ~ 15일
2023년
6월1일 ~ 11월30일
지급일 2023년
8월말~9월
2023년 6월 중 2022년 12월 지급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소득기준 2022년
총소득
2022년
7월 ~12월 근로소득
산정액의 35%
2022년
1월 ~ 6월 근로소득
산정액의 35%
+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2022년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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