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가능토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과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기관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 지원내용
- 1가구 1 항목 100만 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 원 지원
▶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 내 용 | 지원한도 | 비고 |
생계비 |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 100만원/가구 |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
주거비 |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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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긴급 |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 ||
의료비 | · 치료비, 약값, 진단비 (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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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
▶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신청: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보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TEL: 070-4652-5884)
- 2023년 4월부터 신청가능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대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금액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 원 이내
▶ 지원방법
- 자치구, 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복지재단(전화 02-6353-0354)
- 신청시기: 2023년 4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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