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조건하에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보육료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장애) 아동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 22. 1. 1. 이후 출생아는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연장보육 신청 : (만 0~2세) 동주민센터 신청 후 어린이집에 추가 신청 (만 3~5세) 어린이집에 즉시 신청가능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만 0-2세 영아반 연장보육 자격기준
-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 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 가정: 다자녀(자녀 2인 이상), 한부모가족, 조손자국,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출
- 학업: 재학(원격대학 인정), 학위과정(눈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보육료 지원금액은 얼마정도되나요?
- 가정양육수당
- 12 ~ 23개월 : 월 15만 원
※ 2021. 12. 31. 이전 출생아만 해당, 2022. 1. 1.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로 지원 - 24 ~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12 ~ 23개월 : 월 15만 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12 ~ 35개월 : 20만 원
- 36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보육료: 지원내용은 아래표 참고!
중복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포함) 수급자
유 형 | 지원구분 | 연 령 |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
부모부담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499,000 | 0 |
만1세 | 439,000 | 0 | ||
만2세 | 364,000 | 0 | ||
만3세 | 280,000 | 0 | ||
만4세 | 280,000 | 0 | ||
만5세 | 280,000 | 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32,000 | 0 | |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 만3~5세 | 532,000 | 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499,000 | 0 |
만1세 | 439,000 | 0 | ||
0 | ||||
만2세 | 364,000 | |||
만3세 | 280,0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
만4세 | ||||
280,000 | ||||
만5세 | 280,00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32,000 | 0 | |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 만3~5세 | 532,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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