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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3. 2.

모든 가정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조건하에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보육료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장애) 아동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 22. 1. 1. 이후 출생아는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연장보육 신청 : (만 0~2세) 동주민센터 신청 후 어린이집에 추가 신청 (만 3~5세) 어린이집에 즉시 신청가능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만 0-2세 영아반 연장보육 자격기준
    •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 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 가정: 다자녀(자녀 2인 이상), 한부모가족, 조손자국,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출
    • 학업: 재학(원격대학 인정), 학위과정(눈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보육료 지원금액은 얼마정도되나요?

  • 가정양육수당
    • 12 ~ 23개월 : 월 15만 원
      ※ 2021. 12. 31. 이전 출생아만 해당, 2022. 1. 1.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로 지원
    • 24 ~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12 ~ 35개월 : 20만 원
    • 36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보육료: 지원내용은 아래표 참고!  
    중복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포함) 수급자
유 형 지원구분 연 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 499,000 0
1 439,000 0
2 364,000 0
3 280,000 0
4 280,000 0
5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3~5 532,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 499,000 0
1 439,000 0
0
2 364,000
3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
280,000
5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3~5 532,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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