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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자세한 정리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3. 3.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어린이집으로 아이들 보내는 부모님들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해서 꼭 알고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후에 보육료 전환신청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방법이 궁금해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보육료 전환신청을 따로 꼭 해야 합니다. 전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원 양육수당 지원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자격은 익월 1일 자로 변경
  •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 해달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 자로 변경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기준이 알고싶어요!

보육료 지원기준

만 0~5세 자녀를 둔 영유아가구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의 연령과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대상: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어린이집 0~2세 기본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대상: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만 3~5세 보육료
    -연령: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3~5세
양육수당 지원기준

자녀가 어린이진이나 유치원을 이용 안 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기준으로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 24개월: 월 15만 원
  • 36~48개월: 월 10만 원
  • 48~86개월: 월 10만 원

단,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양육수당 지원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교육부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로 인가된 유치원과 동일 성격의 교과과정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녀의 주민등록상 속해있는 주소지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지급일은 25일로 정해져 있으며 부모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자동입금처리가 됩니다.

카카오톡 인증절차카카오톡인증절차
카카오톡 인증

 

저는 카카오톡 인증이 편해서 카카오톡으로 했습니다. 편하신 인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증요청 - 인증완료 진행해 주세요

복지로보육료신청복지로보육료신청동의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체크 후 개인정보 동의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체크하시고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다음' 클릭!

보육료신청 동의복지보육료동영상자료
확인 후 영상시청

 

확인하신 다음에 영상 시청 후 간단한 문제 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절차는 간단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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