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청약 기능 및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많은 혜택을 주어지는 청약 통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자는 누구??
가입대상자는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소득조건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이며, 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포함입니다.
가입 시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자)
- 각서(양식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처앚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구 분 | 저 축 기 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요건을 갖춘 대상자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가입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처죽에 가입하며 해당 날짜까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588-6200
▶ 경남은행 1600-8585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0) | 2023.03.28 |
---|---|
청춘대로톡톡카드 다른 카드보다 많은 혜택을 알고 사용합시다!! (0) | 2023.03.25 |
다자녀 우대카드 지역별 종합 신청방법 총정리 2편 (0) | 2023.03.22 |
다자녀 우대카드 지역별 종합 신청방법 총정리 1 편 (0) | 2023.03.22 |
2023년 다자녀가족 국가지원제도 총 정리 2편 (0) | 2023.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