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포스팅에 이어 다자녀가족 국가지원제도 2편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다소 길어질까 봐 나눠서 포스팅하였으니 양해 바라며 정독하셔서 다자녀가족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족 국가지원제도 항목
공공 시설 이용 감면 |
수목원 등 | 2자녀 | 입장료 무료 | https://kna.forest.go.kr(문의) 031-540-2000 |
철도운임(KTX, SRT) | 2자녀 |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어른1명포함) 이용 시 어른운임의 30% 할인 | KTX //www.letskorail.com/(문의) 1544-7788 SRT https://etk.srail.kr/(문의) 1800-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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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차장 할인 | 2자녀 | 주차장 50% 할인 | https://park.airport.co.kr/ (문의) 홈페이지 내 지역별 공항 주차 안내번호 참고 (인천국제공항)https://parking.airport.kr/ (문의) 1577-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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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3자녀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문의 |
자녀세액 공제 | 3자녀 | 추가 세액공제 | 관할 세무관서 문의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2자녀 |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 https://www.nps.or.kr/(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 | 3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https://www.applyhome.co.kr/(문의) 1644-7445 |
임대주택 우선공급 | 2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https://apply.lh.or.kr(문의) LH공사 1600-1004 | |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 2자녀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https://nhuf.molit.go.kr/(문의) 1599-0001 |
▶ 수목원 입장무료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무료관람 가능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무료관람 가능
- 관람시간: 하절기(4월 ~10월) 09:00~18:00, 동절기(11월 ~ 3월) 09:00~17:00
- 휴원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입장료 면제, 객실료(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후 방문 또는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가능
▶ 철도운임 할인 혜택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 할인 가능
- 어른 운임의 30% 할인(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경우)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이용방법: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 등록후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 확인 후 이용가능(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자동차 취득세 경감 세부내용
- 18세 미만 자년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혜택가능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이외 승용자동차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 140만원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대상차량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대상차량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대상차량
- 감면신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자녀세액공제 세부내용
- 공제금액:
자녀수 1명 연15만원, 자녀수 2명 연 30만 원, 자녀수 3명 이상 연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합한 금액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 기입하여 제출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 세부내용
- 정부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들에게 둘째 이상 자녀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 고령화 사회 대비 출산 장려하려는 출산크레디트 제도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 한도로 자녀수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가능
자녀수 | 기간 |
2명 | - 12개월 |
3명 이상 | - 12개월+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
▶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세부내용
- 특별공급을 지원가능하며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입주자 저축 요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위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지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을 적용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고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 다자녀가구, 철거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지원
- 신청방법: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 및 인터넷 접수로 신청 가능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
▶ 주택구입자금대출
-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 최고 3억 1천만 원까지 융자
-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5억이하의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미터제곱) |
대출한도 | 최고 3억 1천만원 이내 |
연이율 | 2.15~3.00% |
융자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우대 조건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2억 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1억 8천만원 이내 |
연이율 | 1.8~2.4% |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
우대조건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3자녀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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