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정부에서 다자녀가족 대상으로 혜택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족들에게 의료비, 양육, 교육, 공공요금 등 지원하여 생활에 부담을 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 |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의 료 비 |
신생아 난청 의료비 |
2자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관할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자녀 | 미숙아:체중별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대 500만원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관할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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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육 |
어린이집 우선입소 |
2자녀 / 3자녀 |
우선입소 1순위 | https://www.childcare.go.kr/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아이돌봄서비스 | 2자녀 |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https://idolbom.go.kr/ (문의) 아이돌봄 1577-8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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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국가장학금 지원 |
3자녀 | 소득구간(1~8구간) 차등 지원, 자녀 순위에 따라 최대 한도액 상이 |
https://www.kosaf.go.kr/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자금 대출 | 3자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 https://www.kosaf.go.kr/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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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요 금 |
전기요금 | 3자녀 | 월 전기요금의 30% (월한도 최대 16,000원) |
https://cyber.kepco.co.kr/ (문의) 한국전력공사 123 |
도시가스 | 3자녀 | 동절기(12~3월) 월 9,000원, 그외(4~11월) 월 2,470원 감면 |
(문의)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www.citygas.or.kr)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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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비 | 3자녀 | 월 4,000원(1년분 1회 / 8월 일괄 지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문의)1688-2488 |
▶ 의료비 (신생아 난청의료비)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
- 다자녀 2명 이상
-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지원 가능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구비후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어린이집 우선입소 세부내용
-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입소확정 후 신청자 증빙서류 입소 7일 이내에 제출
-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영유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입소 취소
▶아이 돌봄 서비스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신청기간: 전월(매월 11일 ~ 25일), 당월(매월 1일 ~ 25일)
▶ 학자금대출 서비스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가능
- 대출금액: 학기당 150만 원 지원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금리: 1.70% 적용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전기요금 혜택
-3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가능
-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도시가스요금 혜택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 격 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
-그 외 도시가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신청 가능
▶ 난방비 감면 혜택
- 지원금액: 월 4,000원
- 지원 적용기간: 지급일 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 간
- 지급방식: 월 지원금액의 1년분 (12개월) 일괄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
- 요금감면은 연 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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